표심
의안 22173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