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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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