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30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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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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