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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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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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