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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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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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