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8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27조).
바.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42조).
사.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이동함(안 제4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6.02.06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4.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9
찬성
0
반대
2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찬 45 · 반 0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7명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강대식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도읍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선민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불참 106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준형신장식황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준혁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영교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종태장철민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주철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