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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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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종민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6.03.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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