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7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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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1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찬 41 · 반 0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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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1명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정재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종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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