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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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