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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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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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