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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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