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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2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3-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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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범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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