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8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찬 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2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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