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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77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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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7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4
이춘석장경태최혁진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선영고동진권영세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불참 9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조정식손솔정혜경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훈김소희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성민박정하박준태박충권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준형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영교송기헌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용선이재정장종태장철민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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