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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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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