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0
반대
9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기 1 · 불참 38
국민의힘찬 41 · 반 0 · 기 8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3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강대식강승규권영세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형두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황명선
불참 103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조정식손솔정혜경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은혜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영교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종태장철민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