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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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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