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17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등).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