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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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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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