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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16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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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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