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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16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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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주진우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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