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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형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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