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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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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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