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연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바.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자.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찬 57 · 반 0 · 기 1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9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창민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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