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1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자금지원 소요가 발생하면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 업권이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를 적립하고, ’11.1월 이후 발생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음.
당초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 대비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을 지원하였음.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계정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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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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