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39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1-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9
소관위 의결2026.03.10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불참 33
국민의힘찬 62 · 반 0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2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호영최보윤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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