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09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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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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