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0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ㆍ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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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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