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07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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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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