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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07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탄력적 근무제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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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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