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07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 중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탄력적 근무제도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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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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