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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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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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