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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06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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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은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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