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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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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은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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