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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