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0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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