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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0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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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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