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8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6-1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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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위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16
소관위 의결2026.02.06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4.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46 · 반 0 · 불참 59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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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
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강대식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도읍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불참 10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용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준형신장식황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준혁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범계박선원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영교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태호주철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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