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00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ㆍ조사 및 조치ㆍ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공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치ㆍ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재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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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삭제 및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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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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