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6-1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6.11
소관위 의결2025.09.30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1
반대
3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기 1 · 불참 28
국민의힘61 · 반 1 · 기 2 · 불참 41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6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은희주호영최보윤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
조승환
기권 3
강선영안상훈김준환
불참 75
강선우김병기최혁진정혜경이준석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정하박준태박충권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희용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김준형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문정복문진석박선원박주민복기왕서영교송기헌안규백윤호중이성윤이언주이재정임미애임오경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조계원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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