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9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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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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