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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98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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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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