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