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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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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