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9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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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희용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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