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4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3-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8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4.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9
찬성
1
반대
6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찬 34 · 반 1 · 기 6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8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권영세김도읍김민전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승환조은희최보윤최형두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현희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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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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