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9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