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08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2-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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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12
소관위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3.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66 · 반 0 · 불참 39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8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호영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불참 77
강선우김병기최혁진손솔정혜경천하람강명구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상훈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정하박준태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양수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연욱정희용조정훈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준형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문정복문진석박선원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영교송기헌안규백윤호중이언주이재정임오경장철민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조계원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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