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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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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수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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