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9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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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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