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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9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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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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